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국민에게 민감한 의료정보와 금융결제 정보를 대량으로 취급하는 종합병원과 결제대행업체 등의 개인정보 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16. 8. 16 ∼ 8. 26) 한다고 밝혔다.

전국 병원·약국 등에서 수집된 환자정보의 불법 매매(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 관련업체 기소, ’15. 7월) 사건이 발생한 바 있으며, 질병 등 개인의 민감한 진료정보를 관리하고 있는 병원을 대상으로 그간 90여 개의 병원을 점검하였으나, 상급종합병원(수도권 22개소) 중 아직 점검을 받지 않았던 병원을 대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결제대행업체*는 국민의 재산과 관련된 통신과금 금융거래내역 등을 다량 보유하고 있으나, 그간 개인정보 관리실태를 점검한 적이 없어 이번에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 온라인쇼핑몰, 통신사 등을 대표하여 수요자와 공급자간의 온라인 대금결제를 중계하고 있는 업체(총 29개)

행자부는 사전 온라인 점검결과와 최근 현장검사 수검여부, 업체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총 20여 개 업체를 점검대상으로 선정했고, 이번 점검을 통해 종합병원, 결제대행업체의 △개인정보 수집·제공 시 동의여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안전조치 여부,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교육 및 관리 여부, △개인정보의 수집·보관·파기의 적정성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점검 결과, 법 위반사항이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엄정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인재 행자부 전자정부국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의료정보, 금융결제 정보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더 이상 유출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