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경북 동해안에 대형산불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정부가 신속한 복구 지원을 약속하고, 방화나 쓰레기 소각, 담뱃불 등 부주의로 산불을 내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고의나 과실로 산불을 낼 경우 엄중 처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7일 오후 이런 내용을 담은 대국민 담화문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박범계 법무부 장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최병암 산림청장, 김창룡 경찰청장, 이흥교 소방청장 명의로 발표했다.

담화문 발표 브리핑에 참석한 전 장관은 “50년 만에 찾아온 최악의 겨울 가뭄과 강풍으로 올해는 예년에 비해 많은 산불이 발생하고 있다”며 “올해 들어 어제까지 발생한 산불은 26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26건) 대비 두 배 이상 발생 건수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지난 4일 경북 울진에서 발생해 강원도 삼척으로 확산한 대형 산불로 인해 산림청 추산 1만5천㏊ 이상의 산림이 크게 훼손됐고 많은 주민이 삶의 터전을 잃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했다”고 우려했다.

전 장관은 경북 울진군과 강원 삼척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신속한 복구와 피해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다른 산불피해 발생지역에 대해 추가 선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전 장관은 또 “산불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전 예방활동을 철저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최근 10년간 발생한 산불은 76%가 실화, 소각 등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지난 5일 새벽, 강원도 강릉 옥계에서 발생한 산불은 개인의 방화에서 시작된 작은 불씨가 강풍을 타고 대형 산불로 확대된 것으로 조사됐다”며 “정부는 고의나 과실로 인해 산불 피해가 발생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