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사물이 두 개로 보이는 복시가 있는 사람과 강박·기질성·뚜렛·기면증 환자도 장애인복지법이 보장하는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6일 장애인복지법을 적용받는 시각장애와 정신장애의 인정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복시가 있는 사람도 시각장애인으로 인정된다.

또 강박장애와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 스스로 조절하기 힘든 무의식적 반복행동 및 음성 틱 장애가 모두 나타나는 질환인 뚜렛증후군, 일상생활 등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기면증이 있는 사람도 정신장애인으로 인정된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장애인의 복지서비스 수급권이 더욱 폭넓게 보장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