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로 보험금을 많이 타면 보험료를 더 내게 되는 ‘4세대 실손보험 상품’이 출시된다.

내년 2월에 맹견 소유자, 소방 사업자를 대상으로 배상책임 의무보험이 도입되고, 6월부터는 옥외광고 사업자의 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기존에 저축성보험, 변액보험 상품 가입 시에만 제공되던 핵심설명서가 보장성보험을 비롯한 전 보험상품 가입 시 제공된다.

다음은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가 28일 정리한 ‘2021년에 달라지는 보험 제도’이다.’

◇ 소비자 보호 강화 및 편익 제고 등 제도 마련
▲ 보험상품 핵심 설명서 제공, 모든 보험상품으로 확대(3월) = 현재 저축성보험 및 변액보험 가입 시 제공하는 ‘핵심상품 설명서’를 전 금융권 동일 ‘핵심 설명서’로 명칭을 통일하고, 보장성보험을 비롯한 전 보험상품에 대해 제공한다.

▲ 보험 광고 심의 대상 확대(3월) = 현재 보험상품 광고에 대해 시행 중인 사전광고 심의 적용 범위를 보험사 및 보험대리점의 업무광고까지 확대한다.

▲ 단체 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 여부 사전조회 강화(1월) = 단체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의 중복가입 사전 확인과 관련한 절차 및 중복 가입에 대한 안내 강화를 위한 업무처리 기준이 마련된다.

▲ 보험상품 위법계약 해지권 도입(3월) = 보험계약이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 규제를 위반할 경우 금융소비자가 위법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에 위법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 보험사 등 중복계약 체결확인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6월) = 보험사, 모집종사자 등이 실제 부담한 의료비·손해액을 지급하는 실손의료보험 등에 대한 중복계약 체결 확인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된다. 과태료는 보험회사 5천만원, 임직원 2천만원, 모집종사자 1천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