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7일 궤도형 불도저 입찰에서 담합한 2개 업체에 대해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하는 모든 공공입찰 참가 제한 처분을 내렸다.

이들 업체는 2018년 2월 일반경쟁 입찰 때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입찰 가격 등을 합의하고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치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국내 불도저 시장은 국내 생산이 전혀 없고, 외국 제조사의 국내 판매대리점이나 중소업체들이 수입해 시장에 공급한다.

1개 사는 1년간, 그 대표자는 2년간 입찰 참가가 제한되며 다른 1개 사와 대표자는 3개월간이다.

강신면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은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담합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 엄중하게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