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법상 부당노동행위 제도가 사용자에게만 형사처벌을 규정하는 등 노사 간 힘의 균형을 심각하게 저해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인사말에서 “부당노동행위제도는 처벌 대상을 사용자로 국한하는 등 기업에 불리한 제도라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토론회 취지를 설명했다.

발제를 맡은 이정 한국외대 교수는 우리나라 부당노동행위 제도를 미국, 일본과 비교·분석하며 세 나라의 부당노동행위 주체와 유형, 구제 방법 등에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미국과 일본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 방법으로 원상회복주의를 원칙으로 한다”며 “특히 일본은 1949년 노조법을 전면 개정하며 지배개입·경비원조를 금지했고, 형사처벌을 폐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은 연방노동관계법(NLRA) 제정 시 사용자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만 규정했지만, 노조의 교섭력이 향상하면서 노조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도 포함했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노조가 고용주에 금전을 강요하거나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행위가 미국법상 노조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승길 아주대 교수는 부당노동행위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선 사용자에 국한된 처벌조항을 삭제하고, 노조의 부당노동행위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사용자의 대응 행위를 범죄로 취급해 노사 대등성을 저해한다”며 “산업현장에서 노사갈등이 불거질 경우 노조는 사용자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부당노동행위를 쟁점화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태기 단국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은 토론회에서도 부당노동행위가 사용자에게 일방적인 부담을 지우고 있다는 의견이 잇달았다.

방준식 영산대 교수는 “부당노동행위는 원상회복주의를 근거로 형사처벌보다는 행정적 구제나 손해배상 등 민사적 해결이 바람직하다”며 “교섭 창구 단일화 제도 아래서 소수노조에 대한 대표노조의 부당노동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문성덕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대표변호사는 노조의 부당노동행위를 규정하거나 사용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삭제하는 것은 노동기본권에 관한 헌법상 기본권을 보호하려는 제도의 취지에 반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