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1월부터 지난달까지 전화금융사기와 관련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7천100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A씨 등 507명을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를 조직하고 대출기관을 사칭해 국내 피해자들로부터 120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올해 발생한 보이스피싱 범죄의 유형을 살펴보면 A씨처럼 대출이 가능하다며 선입금을 요구하는 대출사기 유형이 79%(3천777건)로 가장 많았고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을 사칭해 범죄에 연루됐다고 속인 뒤 문제 해결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는 기관사칭 유형이 21%(1천1건)로 집계됐다.

피해자 연령별로는 대출사기 유형은 50∼60대가 48.6%로 가장 많았고 기관사칭 유형에는 20대 이하(50%) 피해자들이 주로 당했다.

범죄자들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방식은 대포통장으로 송금받는 비대면방식이 줄고 직접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전달받은 대면방식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전체 보이스피싱 범죄의 발생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5천838건이 발생했지만, 올해는 4천778건으로 나타나 18.2% 감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작년보다 발생 건수가 줄어든 것은 지속적인 단속과 범죄예방 홍보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범죄자들이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는 경우가 늘어난 것은 대포통장을 구하기가 어렵고 계좌이체의 경우 보통 이체 한도 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범행계좌 동결, 수익금 압수 등을 통해 올해 14억5천만 원가량의 범죄수익금을 확보해 피해자들에게 돌려줬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 9월부터는 금융기관과 협력해 고객이 1천만 원 이상 고액인출 시 범죄 여부 확인을 강화하고 경찰에 적극적으로 신고하도록 해 두 달간 54건, 15억 원가량의 사기 피해를 막았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기관은 어떤 상황에서도 돈을 요구하지 않고 정상적인 금융기관은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수사기관·금융기관이라며 돈을 요구하는 전화를 받으면 즉시 끊고 112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