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남매를 30차례에 걸쳐 학대한 30대 아버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9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아동복지법상 상습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한 A(37)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A씨가 아동 관련 기관에 일정 기간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자녀인 피해 아동들을 지속해서 학대했다”며 “학대가 매우 심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며 “남은 인생을 아이들에게 속죄하며 살 수 있도록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황토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선 A씨도 최후 진술을 통해 “모든 처분을 받아들이고 깊이 속죄하면서 살겠다”며 “사람다운 사람이 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5월 기소된 이후 최근까지 25차례 반성문을 작성했으며 2차례는 성경을 필사해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인천시 미추홀구에 있는 자택에서 초등생인 아들과 딸을 신체·정서적으로 30여 차례 학대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남매 중 1명을 반복해서 폭행했고, 이 모습을 나머지 자녀가 지켜보게 했다.

A씨는 경찰에서 “아이가 말을 듣지 않아 훈육하기 위해 때렸다”며 “학대의 고의성은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법정에서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