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4월부터 국민안전처 주관으로 ‘지진대책 TF’를 운영하여 ‘지진방재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27일(금) 서울청사에서 열린 총리주재 ‘제9차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에서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최근 지진활동이 증가 추세에 있고, 지난 4월 일본·에콰도르에서 발생한 연쇄적인 강진으로 국민적 불안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국민 알림서비스 강화, 내진보강 및 교육·훈련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되어 온 지진방재대책에 대하여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보완하자는 취지로 마련하게 되었다.

금번 지진방재 개선대책은 실제 상황에서 작동하는 지진방재체계 구축을 목표로 재정여건상 막대한 재원을 일시에 투자할 수 없는 점을 고려, 예산소요 사업은 합리적인 투자방향을 설정하여 순차적으로 추진하고, 가시적 성과 달성이 가능한 매뉴얼 및 대응체계는 조속히 시행한다는 정책방향하에 마련되었으며 대국민 신속한 전파체계 구축, 시설물 내진대책 강화, 대응체계 강화 및 교육·훈련 확대, 과학적 지진대비 인프라 확충 등 주요 전략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4월 일본 구마모토 지진발생시 부산, 경남 등 일부지역에서 진동을 감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대국민 알림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았다는 언론의 지적이 있어 국내뿐 아니라 국외지진 발생시 진도 4 이상 감지되는 지역 주민에게 지진 발생상황과 사후적 행동요령 등을 담은 긴급재난문자*(CBS)를 제공한다.

재난자막방송도 현재 규모 3.5이상의 지진에 한하여 실시하고 있으나, 일반 국민이 진동을 감지 할 수 있는 규모 3.0의 지진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지진시 발생위치 및 규모 등 단순 정보만을 제공하던 것을 ´18년부터는 지역별 진도 까지 발표하고 특히 지진발생시 긴급대응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분석기술 개발, 관측망 확대(’15년 200개소 → ’20년 314개소) 등을 통하여 지진 조기 경보시간을 현재 50초에서 ’20년까지 10초 이내 단축을 목표로 추진한다.

건축물의 내진설계는 ’88년 ‘건축법’ 개정으로 처음 도입된 이후로 그 대상을 소규모 건축물 까지 지속적으로 확대하였고, ´08년 ‘지진재해대책법’ 제정으로 기존 시설 내진보강 의무화를 추진하였으나 국내 건축물의 내진율은 일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저조*하며, 민간분야는 소요 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 등으로 내진보강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런 현실을 보완하기 위하여 신규건축물에 대한 내진설계를 강화하고, 기존건축물에 대해서도 내진보강 유도를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신규건축물은 저층의 건축물이 지진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점을 반영하여 내진설계 대상을 현행 3층 이상(또는 연면적 500㎡ 이상)에서 2층 이상(또는 연면적 500㎡ 이상)으로 확대하고 민간건축물 내진보강시 재산세·취득세 감면대상을 현행 연면적 500㎡ 미만 1~2층 건축물에서 건축당시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기존 건축물 전체로 확대하며, 건폐율 및 용적률도 완화할 계획이다.

또한, 지진보험에 가입할 경우 신규 건축물(내진설계 의무대상 제외)은 30%, 기존 건축물의 내진보강시에도 20%까지 지진보험료를 할인해주며 건축물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건축물 대장 및 부동산 중개물 확인서 등에 내진성능 확보여부를 표시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공공시설물은 내진보강 2단계(’16~’20년) 계획에 따라 현재 40.9%*인 내진율을 ’20년까지 49.4% 달성을 목표로 추진하되, 시설물 중요도와 지역별 지진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내진보강을 추진한다.

국가 주요기반시설은 조기에 내진보강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하여 고속철도 및 고속국도 등은 ´18년까지 100% 완료하고 학교시설은 지진위험도, 학생 수용계획 등을 고려한 내진보강 예비검토를 통해 우선순위를 조정하도록 하며, 재난발생시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등으로 사용하는 점을 감안하여 ‘재난거점학교’를 선정하여 우선 보강할 계획이며 소방관서, 병원, 공공청사 등도 투자 우선순위를 정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현행 31종의 시설물별로 서로 다른 내진설계기준이 적용되고 있는 것을 개선하여 ‘공통 적용기준’을 제정하고 지진발생 시 낙하, 전도 등으로 2차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인명피해 가능성이 높은 유리, 조명기구, 승강기 등의 非구조체에 대한 내진설계기준도 새롭게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지진 매뉴얼 상에는 국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국외 지진에 대한 비상대응기준이 미비한 점을 고려, 국외지진 대응기준*을 마련하고 지진대피시설* 등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16.6~12월)하여 재난대비태세를 점검하는 한편, 지진대비 임무 숙지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국민안전처, 관계부처,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합동훈련도 확대(연2회 →연4회) 실시할 계획이다.

모든 국민이 지진발생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교육 및 훈련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