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를 써달라는 시내버스 기사에게 욕설하고 소란을 피운 승객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문기선 판사는 모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 등 3명에게 벌금 200만원씩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5월 운행 중인 시내버스 안에서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않은 채 시끄럽게 이야기를 나눴다.

운전기사 B씨가 이를 보고 “마스크를 올리고 대화를 해달라”고 하자 A씨 등은 “왜 기분 나쁘게 하느냐”며 욕설을 하며 20분가량 소란을 피웠다.

A씨 등은 B씨를 무시하는 말과 폭언도 했다.

재판부는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협조 요청을 비난하는 등 소란을 피워 모욕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