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방송통신위원회가 주관하는 방송 평가에 오보에 따른 감점이 강화되고 시청자운영위원회 운영에 대한 배점이 확대된다. 남북방송 프로그램과 장애인 대상 재난특보 방송에 대한 가점도 도입된다.

방통위는 15일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된 규칙은 법원의 오보 관련 판결에 대해 감점을 확대토록 했다. 이는 허위정보 유통 확산에 따른 사회적 문제 및 시청자 피해를 예방하고, 저널리즘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방통위는 방송의 공적책임 제고를 위해 시청자위원회 운영 평가 항목의 배점을 확대하고, 경영진 참석 및 시청자위원을 위한 상시적 창구 운영 등 평가 방식을 마련했다. 시청자평가 프로그램의 편성시간대 배점도 확대했다.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해 남북방송 프로그램 편성 평가 항목과, 재난 상황에 취약한 장애인을 위해 별도의 재난특보 방송을 실시하도록 평가 항목을 신설하고 가점을 주도록 했다.

또한 방송사 자체적으로 윤리강령을 준수하도록 자율규제 시스템 운영에 대한 평가를 도입하고 방송 제작 현장에서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권익이 보장되도록 하는 평가 항목을 신설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방송평가가 방송의 공적책임 제고와 방송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방송평가는 방송법에 따라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에 일정 비율 반영된다. 이번에 개정된 규칙은 내년 1월 1일 방송 실적분부터 반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