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협회가 함께 웹사이트 및 모바일 앱(App)을 운영하는 소규모사업자 500개사에 보안서버(이하 SSL 인증서)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SSL(Secure Sockets Layer) 인증서는 웹사이트 및 앱(App)으로 인터넷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암호화 전송하여 전송구간 중간에 해커가 불법적으로 탈취하더라도 피해를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매개하는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전송구간의 개인정보 및 인증정보를 암호화하여야 하며 위반 시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설치비용의 부담과 기술적 전문성이 부족해 아직 SSL 인증서를 구축하지 않은 소규모사업자는 개인정보보호협회 홈페이지 혹은 전화를 통해 접수하여 무상으로 설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