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18일 국가정보원과 경찰청이 서울 중구 정동에 있는 본부 사무실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한 데 대해 “통상적인 범위를 넘어섰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한상진 민주노총 대변인은 이날 압수수색이 진행 중인 민주노총 사무실 건물 앞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어 “통상적으로 국보법 사건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수준을) 많이 오버하고 있다”며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러 와서 마치 체포영장 집행하듯 병력이 밀고 들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한 대응에는 뭔가 의도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UAE)에서 말실수한 상황,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가 야당 채택 보고서로 끝난 문제, 여당 대표 선거에서 나오는 얘기가 이번 압수수색으로 싹 사라졌다”고 강조했다.

한 대변인은 “이게 우연인지 아닌지는 상식 있는 국민이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압수수색을 면밀히 검토해서 어떤 상황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는지, 그리고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는 다시 종합해 최종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대변인은 이날 압수수색 진행 상황과 관련, 국정원과 경찰이 민주노총 간부 1명 외에 보건의료노조 간부 1명, 금속노조 간부 1명, 제주도의 세월호 관련 활동가 1명 등 총 4명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거나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국정원이 국보법 위반 혐의로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게 민주노총 설명이다.

한 대변인에 따르면 국정원과 경찰은 오전 8시 55분께 서울 서대문역 인근에서 압수수색 대상자인 민주노총 간부를 만났고, 9시께부터 소지품 등을 압수수색 했다.

정오께부터는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해당 민주노총 간부가 사용하는 사무실 캐비넷 등을 압수수색 중이다.

한 대변인은 보건의료노조, 금속노조 간부, 제주도 활동가에 대한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네 건이 같은 사건이라고 보기엔 무리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압수수색 시도 과정에서 수사관들과 대치하는 장면을 유튜브 계정을 통해 ‘긴급 생중계’라는 제목으로 중계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