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에 만연한 갑질은 미흡한 법·제도와 약한 처벌, 팽배한 권위주의 등으로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병렬 우석대 교수는 22일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과 전북도의회가 공동으로 도의회에서 연 ‘생활 속 갑질 개선 방안 토론회’에서 갑질의 원인을 이같이 분석했다.

이어 갑질 근절을 위한 대책으로 법·제도 정비, 피해 신고 시스템 구축과 모니터링 강화, 최대 처벌 원칙 준수, 피해자 지원 등을 제시했다.

이 교수는 북유럽 국가에서 갑질 문화가 없는 것은 ‘당신이 남들보다 특별하거나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라’는 얀테 법칙(Jante’s Law)이 국민의 마음에 새겨져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갑질하지 않는 3가지 방법으로 역지사지, 존중, 차이 인정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염경형 전북도 인권담당관은 “갑질은 상대적으로 우위 입장에 있는 한쪽이 권한을 악용하여 부수적인 혜택을 요구하면서 나타난다”며 공공기관이나 기업, 사회복지시설은 인권 친화적인 문호를 정착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남규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 공동대표는 “갑질 대책은 사회적 영향이 큰 공공과 기업 부문에서 더 강화돼야 한다”며 “지역에 갑질에 대한 모니터링과 상담, 교육, 권고 조치 등의 역할을 하는 ‘사회적 기구’를 두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이명연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장은 “토론회가 갑질에 대한 도민의 인식을 높이고, 일상에 스며든 갑질 문화를 완전히 걷어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