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이력이 있는 자가 취업제한 명령을 위반하고 취업했을 경우 벌금형 등 벌칙을 받게 될 전망이다. 성범죄 이력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기관은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이런 내용을 담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범죄자는 최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일할 수 없다.

이에 따라 관련 기관의 장은 취업예정자의 성범죄 경력조회를 하고, 정부와 지자체(교육청 포함)는 매년 취업제한 명령 위반 여부를 점검해 위반자에 대한 해임 요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위반 행위자에게 별다른 제재가 없고, 해임 및 관련 기관의 폐쇄 요구만 가능할 뿐이어서 위반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여가부는 2020년 327만1천명을 점검해 79건을 적발했고, 2021년에는 338만2천명을 점검해 68건을 적발한 바 있다.

여가부는 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취업제한 명령을 위반한 성범죄자에 대한 벌금형 등 벌칙을 신설하고, 성범죄 경력자 점검·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하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제재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취업명령 위반 행위가 자주 적발되는 학원과 체육시설을 대상으로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에 대한 홍보와 교육도 할 예정이다.

한편 신상정보 공개 중인 성범죄자가 다른 범죄로 교정시설(치료 감호시설 등)에 수감될 경우 신상정보 공개를 중지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현재는 신상정보 공개 대상자가 다른 범죄로 교정시설에 다시 수감되는 경우에도 신상정보 공개 상태가 유지돼 출소 후 실제 신상정보 공개 기간이 단축되는 문제가 있다.

앞으로 교정시설에 수감된 신상정보 공개 대상자의 실거주지는 ‘교정시설 수용 중’으로 표시된다. 공개된 신상정보는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와 휴대전화 앱을 통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신상정보 고지 대상 기관은 아동·청소년이 생활하고 있는 아동복지시설, 청소년 쉼터 등으로 확대된다.

여가부는 제도개선을 위한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을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발의하고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성범죄자 취업제한과 신상정보 공개 제도가 지역사회에서 성범죄 재범 억제 등 실질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보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