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미래에셋이 박현주 회장을 부당지원한 혐의를 포착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달 말 미래에셋컨설팅과 미래에셋증권, YKD 등을 찾아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미래에셋컨설팅은 미래에셋 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회사다. 박 회장(48.63%)과 부인 김미경씨(10.24%)를 포함해 총수 일가의 지분이 91.86%에 이른다.

미래에셋컨설팅은 지난 2016년 8월 전남 여수 경도 등의 개발사업을 위해 자회사 YKD를 설립했다. 미래에셋컨설팅의 지분율은 66.67%다.

이후 YDK는 특수목적법인(SPC)인 GRD를 별도로 설립해 미래에셋생명보험 등으로부터 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받았다.

공정위는 YDK가 자본시장법상 계열사인 미래에셋증권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지 못하자 계열사가 아닌 것처럼 외형을 갖춘 GRD를 세워 편법으로 자금을 조달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지난해 미래에셋증권 등의 불법 대출 여부를 조사하던 금융감독원은 올해 7월 공정위에 GRD를 계열사로 볼 수 있는지 유권해석을 요청했고, 이에 공정위 조사가 시작됐다.

공정위가 GRD를 계열사로 판단하게 되면 박 회장은 지정자료(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계열회사·친족·임원·주주 현황 자료) 누락 및 부당내부거래 사안으로 공정위 조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미래에셋 측은 “계열사 지정을 회피하거나 신고를 누락한 것이 아니라 법률검토까지 거쳐 비계열사라고 신고한 것”이라며 “지배구조 문제와 전혀 관계가 없고 향후 충실히 설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미래에셋이 계열사를 통해 미래에셋컨설팅에 일감 몰아주기를 한 혐의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3억9천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