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패션타투협회와 대한문신사중앙회 등 문신 관련 단체 소속 문신사 153명은 27일 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의 문신시술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한 의료법 27조에 대한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냈다.

이들은 “한국은 1992년 ‘문신은 의료행위’라고 한 대법원 판례에 근거해 30년이 지난 지금까지 의사가 아닌 자의 문신 시술을 불법 의료행위로 처벌하는 유일한 나라”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문신사에게 문신을 받는 것이 다수에게 용인되고 보편화된 사회에서 법이 현실을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신사들은 지난 2017년과 2019년, 2020년에도 헌법소원을 낸 바 있다. 앞서 청구한 3차례 헌법소원은 헌재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상태로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

10여개 문신 관련 단체들은 이날부터 대법원 앞에서도 1인 시위를 시작했다.

이들은 2019년 한 문신사가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돼 재판을 받게 된 사건의 상고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무죄를 촉구하는 릴레이 시위를 이어갈 계획이다.

타투업법을 공동 발의한 유정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날 1인 시위에 동참해 지지의 뜻을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