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내 러시아 점령지역 4곳에서 치러진 러시아 귀속 찬반 주민투표가 압도적인 찬성표로 통과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러시아는 이들 지역 병합을 위한 절차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28일(현지시간) 리아노보스티 통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주와 루한스크(러시아명 루간스크)주에 각각 세워진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과 루간스크인민공화국(LPR), 남부 자포리자주와 헤르손주 등 4개 지역에서 지난 23일부터 닷새간 진행된 귀속 주민투표에서 87~99%의 찬성표가 나온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결과에 따라 러시아는 2014년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병합 때와 마찬가지로 이들 지역의 자국 영토 편입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것으로 관측된다.

러시아는 ‘새로운 연방 주체(구성체) 편입 절차에 관한 법률’에 따라 4개 지역 편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법률에 따르면 러시아 귀속을 희망하는 국가나 지역 정부 수장들은 먼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편입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레오니트 파세치니크 LPR 정부 수장은 이날 “바로 오늘 푸틴 대통령에게 LPR의 러시아 편입을 요청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러시아 법은 ‘외국 국가나 그 일부가 (러시아) 연방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며, 후자의 경우 본국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DPR과 LPR은 이미 독립국을 선포하고 러시아의 승인을 받은 만큼 형식상 편입 신청 자격이 있지만, 아직 독립을 선포하지 않은 자포리자주와 헤르손주는 우크라이나 정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하지만 당연히 우크라이나 정부가 독립을 승인할 리 없는 만큼, 2개 주는 앞선 주민투표에서 우크라이나로부터의 탈퇴와 독립 국가 창설, 러시아 연방 편입 등에 대한 찬성 여부를 한꺼번에 묻는 방식을 택했다.

푸틴 대통령은 자국 정부·의회와의 협의를 거쳐 편입 후보 지역들과 국제조약을 체결한 뒤 이 조약이 러시아 헌법에 부합하는지 헌법재판소에 묻는 절차를 밟는다.

여기서 긍정적 답이 나오면 조약은 러시아 하원과 상원의 비준 동의, 대통령 최종 서명 등의 과정을 거쳐 발효하게 되고, 새로 러시아에 편입된 지역들은 조약 조건에 따라 공화국, 주, 자치주, 자치구역 등의 지위를 부여받는다.

2014년 크림반도가 러시아에 귀속될 때는 주민투표 이후 6일 만에 모든 편입 절차가 마무리됐다.

그러나 이번엔 해당 지역이 많고 투표도 5일 동안이나 치러진 만큼 절차에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러시아 일간 코메르산트는 오는 30일 푸틴 대통령의 대의회 연설이 예정돼 있다는 점에서 이날 4개 지역의 편입 조약 서명식이 열릴 것으로 관측했다.

뒤이어 하원과 상원의 조약 비준 동의와 푸틴 대통령 최종 서명 등의 절차가 10월 초까지는 마무리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와 서방이 이번 주민투표를 국제법에 반하는 ‘가짜 투표’로 규정하고 강력한 대응을 예고하고 있기에 4개 지역의 러시아 편입 과정은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