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캠핑 철을 맞이해 즐겁고 안전하게 캠핑을 즐기기 위해서는 등록된 야영장을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야영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관광진흥법’ 시행령을 개정(’14. 10. 28.)하고 모든 야영장에 대해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야영장은 반드시 시·군·구에 등록하고 영업을 해야 하며, 등록하지 않고 야영장업을 경영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한 문체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야영객들의 안전한 야영장 선택을 돕기 위해 등록된 야영장을 안내하는 고캠핑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전국 시도별 등록 야영장 현황을 손쉽게 검색할 수 있는 고캠핑에서는, 테마야영장 안내와 캠핑 여행 정보, 캠핑 장비 소개, 응급처치 요령 등 안전하고 편리한 캠핑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문체부는 미등록 야영장 근절을 위해 시도와 경찰 합동으로 일제단속을 실시(’16. 5. 25.~6. 15.)하고 있다. 특히 야영장 영업이 온라인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고려하여, 온라인 상시 모니터링 전담요원 4명을 두고 소셜커머스 사이트(쿠팡, 티몬, 위메프 등)와 관련 카페 등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해당 사이트의 협조를 얻어 판매 중단 및 검색 차단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

문체부는 안전한 캠핑을 즐기기 위해 가고자 하는 야영장이 등록되어 있는지 여부를 고캠핑 사이트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고, 미등록 야영장은 안전시설 등을 갖추지 않은 불법시설이므로 이용하지 않는 것이 이용자 안전을 위해 바람직하다며 앞으로도 시도 지자체 공무원, 경찰과 협력해서 미등록 야영장의 불법 영업 행위를 근절하고, 야영장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