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가 폐업업체 노동자 고용승계 관련, 한 하청업체가 ‘시급제 고용’을 조건으로 걸고 합의 내용을 불이행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28일 대우조선 서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우조선 하청업체인 성루기업이 노동자를 시급제로 고용하겠다고 몽니를 부린다고 주장했다.

이김춘택 하청노조 사무장은 “일당제의 시급제 전환과 관련해 단체교섭에서 충분히 논의한 바 있고, 파업 타결 이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시간을 두고 함께 고민하자고 합의했다”며 “그 합의의 당사자가 성루기업의 대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 참을 만큼 참았다고 생각한다. 성루기업 대표가 자기 욕심만 차리고 노동조합과 합의를 어긴다면 더 강력한 투쟁을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성루기업은 폐업업체 2곳을 인수하면서 10월 1일에 10명, 11월 1일에 11명 등 21명의 노동자를 고용승계 하기로 합의했다.

성루기업 대표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일당제는 비정규직이고, 시급제는 고용기한이 정해지지 않은 상용직이므로 고용불안 요소가 더 적다. 노조가 원하는 대로 고용 안정화가 되는 데다 연봉 차이도 없다”면서 “채용 조건은 사업주의 권한”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