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를 성추행한 부대 선임에게 징역 7년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29일 군인 등 강제추행치상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장모(25) 중사와 군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이 같은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이던 장 중사는 지난해 3월 2일 부대원들과 저녁 회식을 한 뒤 복귀하는 차 안에서 후임인 이 중사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사건 이후 이 중사에게 자살을 암시하는 듯한 문자메시지를 보내 이 중사를 협박한 혐의도 있습니다.

군검찰은 장 중사의 혐의가 중하다고 보고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1심(국방부 보통군사법원) 재판부는 이 중사에게 보낸 문자메시지가 협박이 아닌 ‘사과 행동’이었다는 장 중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국방부 고등군사법원) 역시 강제추행치상 혐의만 유죄로 보고 보복 협박 부분은 무죄 판단을 유지하고 형량은 2년 깎았습니다.

이에 군검찰은 보복 협박 혐의 역시 유죄라며 대법원에 상고했고, 장 중사 측도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처벌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대법 판결 후 이 중사 유족은 “법이 피해자에게 너무 차갑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중사 아버지 이주완씨는 “허위 사과를 가장한 보복성 문자였는데도 군사법원은 증거불충분으로 면죄부를 줬고, 대법원은 이를 제대로 살펴보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 중사 어머니도 “법은 피해자인 우리 아이에게 너무 차가운 잣대를 들이댔고, 가해자에게는 너무 따뜻했다”고 아쉬움을 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