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기관 평가 인증을 통과하지 못하는 대학의 신입생과 편입생은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지 못한다.

교육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학 일반재정지원을 위한 평가체제 개편 방안 시안’을 각 대학에 공지했다고 26일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달 공개된 제9차 대학 기본역량진단제도 개선 협의회 결과를 반영해 2015년부터 3년 주기로 각 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해오던 대학기본역량진단을 2024학년도를 끝으로 폐지한다.

대신 2025학년도부터 교육부는 사학진흥재단의 재정 진단에 따른 ‘경영위기대학’, 대교협·전문대교협의 기관평가인증 제도의 ‘미인증대학'(인증유예, 인증정지, 불인증, 기관평가인증 미신청 대학)을 제외한 모든 대학에 일반재정을 지원한다.

경영위기대학으로 지정되거나 대교협 인증을 받지 못한 대학에서는 해당 학년도에 입학한 신·편입생들이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지 못하고 학자금대출도 제한된다.

국가 재정을 최소한의 여건을 갖춘 대학에 투입해 대학의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유도하겠다는 취지에서다.

다만 사학진흥재단에서 경영위기대학으로 지정됐어도 대교협 기관평가인증을 받은 대학에는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이 허용된다.

아울러 재학생 정원 100%를 종교지도자로 양성하려는 종교계 대학에 대해서는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경영위기대학, 미인증대학이 일반재정지원을 받으려면 경영위기대학에서 해제되고, 기관평가인증을 통해 조건부 인증 이상을 획득해야 한다.

경영위기대학, 미인증대학은 교육부의 특수목적사업 재정지원사업에도 참여할 수 없다.

다만 교육부는 다른 부처, 지방자치단체의 특수목적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별 주체가 재정 지원 여부를 판단하도록 했다.

변경되는 대학 평가체제는 2025학년도부터 적용되는 만큼 일반재정지원을 받으려는 대학은 올해와 내년 사이 대교협에서 조건부 인증 이상을 획득해야 한다.

사학진흥재단의 재정 진단은 각 대학이 별도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재정진단이 이뤄진다.

교육부는 경영위기대학의 구조개선을 촉진하기 위해 관계 법령을 개정해 구조개선 목적으로 적립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재산 처분 등 특례를 인정할 방침이다.

회생이 불가능한 대학은 공익법인, 사회복지법인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퇴로도 마련하기로 했다.

대교협 기관평가인증에서 미인증 판정받은 대학에 대해서는 다음 해에 재평가받을 수 있도록 경과조치도 마련한다.

지금은 4년제 일반대의 경우 미인증 판정 후 2년 이내 기관평가인증 재신청이 불가능했으나 이를 개선한다는 뜻이다.

아울러 교육부는 인증유예, 인증정지 상태인 대학이 올해와 내년 신속하게 재평가나 보완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

교육부는 이번 시안을 바탕으로 대학 현장 의견을 수렴한 뒤 평가체제 개편방안 확정안을 3월까지 수립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