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가 내달 3일까지 한 달간 연장되지만 사적모임 인원 기준과 수도권 식당·카페 영업시간 등 일부 조치가 완화되면서 일상에도 다소 변화가 예상된다.

당장 다음 주부터 4주간 거리두기 4단계 지역에서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6인까지, 3단계 지역에서는 8인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해진다.

또 추석 연휴 기간에는 4단계 지역에서도 가정 내 가족모임이 8인까지 허용되고 요양병원·요양시설의 방문면회도 허용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3일 정례 브리핑에서 현행 거리두기를 오는 6일 0시부터 10월 3일 밤 12시까지 4주간 연장하되 예방접종 완료자에 한해 사적모임 예외 적용 인원을 확대하는 등 거리두기 장기화로 인한 피로감과 중소 상공인들의 경제적 피해를 고려해 방역 조치를 일부 완화한다고 밝혔다.’

◇ 사적모임 인원 4명→6∼8명으로 확대…접종완료자 포함
우선 예방접종 인센티브 확대 차원에서 수도권 등 4단계 지역의 경우 식당·카페와 가정에서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6명까지 모임이 가능해진다.

지금은 오후 6시 이전에는 4명, 그 이후로는 식당·카페에서만 접종 완료자 2명을 포함해 4명까지 가능한 상태다.

접종 완료자는 권고 횟수대로 백신을 모두 접종하고 면역 형성 기간인 14일이 지난 사람이다. 해외 접종 완료자는 국내에서 접종 완료자로 인정되지 않는다.

3단계 이하 지역에서는 모든 다중이용시설과 가정에서 사적 모임이 4명까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면 8명까지 모일 수 있다. 1차 접종자와 미접종자 모임은 지금처럼 4명까지만 허용된다.

3단계 지역 가운데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해 인원 제한 없이 사적 모임 인센티브를 적용해 온 충북, 충남, 전북, 대구, 경북, 경남, 강원 등 7개 지자체도 8명까지로 인원이 통일된다.

8인 또는 6인 등 접종 완료자가 포함된 인원수를 따질 때는 동거가족과 돌봄인력 등도 예외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들은 현행 사적모임 인원 제한 기준에서는 예외로 인정받고 있다.’

◇ 수도권 식당·카페 밤 10시까지 영업…식사 없는 결혼식은 최대 99명까지 가능
자영업과 소상공인 등 서민경제의 피해를 고려해 4단계 지역 식당·카페의 매장 내 영업시간은 현재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로 다시 1시간 늦춰진다. 당초 오후 10시에서 한 시간 앞당겼던 조치를 2주 만에 다시 환원하는 것이다.

식당·카페는 오후 10시 이후로는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며, 편의점에서도 오후 10시 이후에는 취식이 금지된다.

사적모임 인원 제한 기준과 4단계 지역 다중이용시설 영업 제한 시간은 지자체별로 임의 조정을 할 수 없도록 했다.

결혼식은 식사 제공이 없으면 개별 결혼식당 참여 인원을 최대 99명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취식하는 경우에는 현행 49명까지 제한 조치가 유지된다.

3단계 지역은 동선과 공간이 분리되면 이를 따로 구분해 인원 제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즉 취식하지 않는다면 동선이 겹치지 않는 공간을 여러 개 사용해 공간당 99명씩 들어갈 수 있다.

4단계 지역에서는 결혼식 전체 인원으로 최대 99명까지만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