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8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중소기업과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선정 제외 요건을 완화해 세무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국세청은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이런 내용을 담아 업무보고를 진행했다고 인수위가 밝혔다.

국세청은 ‘민간 주도’와 ‘친(親)기업’을 강조한 윤 당선인의 기조에 맞춰 세무조사 선정 제외 기업 확대와 함께 세액공제·감면제도 컨설팅으로 기업 고용과 투자를 유인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서는 세금 납부 기한 연장, 세무 검증 배제, 세무 애로 신속 해소, 환급금 조기 지급 등 세정 지원을 지난해보다 더욱 늘리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세청은 올해 초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코로나19 피해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유예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는데, 이번 보고 내용은 이러한 지원 방안의 연장선상으로 풀이된다.

국세청은 또 소상공인·자영업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손실보상을 위해 국세청이 보유한 행정자료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보고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국세청 행정자료 등을 근거로 손실보상 지원액의 절반을 먼저 지원하는 선(先) 보상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한 만큼, 국세청의 실시간 소득 파악 자료 등이 지원에 활용될 전망이다.

코로나19 확진 근로자 생활비 지원을 위해 입원·격리자 대상 근로장려금은 지급기한보다 앞당겨 지급하는 방안도 내놨다.’

인수위원들은 “새 정부의 가장 시급한 과제인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국세 행정 차원의 다각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달라”고 국세청에 요청했다.

국세청과 인수위는 새 정부 공약 이행 계획과 관련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다각적 세정 지원,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선도하는 국세 행정, 부동산 세제 정상화 지원,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에 대한 세정 측면의 뒷받침, 국민이 신뢰하는 공정·투명한 국세행정 구현 등의 과제를 논의했다.

이 가운데 부동산 세제 측면에서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관련 민원이나 보완 방안이 언급됐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주택·토지분 종부세를 내는 사람은 사상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섰고, 주택·토지분을 합친 종부세액(8조6천억원)은 전년의 2배 수준으로 늘었다.

이 과정에서 세 부담이 지나치게 급격히 증가하거나 상속·이사 등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종부세를 내는 경우가 늘어난 만큼, 납세자의 부담 능력을 고려해 보유세를 개편하겠다는 게 윤 당선인의 방침이다.

납세자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세정 지원 방안도 국세청의 주요 업무 영역이다.

국세청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플랫폼 배달 종사자 등 인적용역 사업자를 대상으로 종소세 환급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당면 현안으로는 올해 세입 예산의 차질 없는 달성이 꼽혔다.

지난해 세수 추계가 큰 폭으로 어긋나며 60조원대 초과 세수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올해 1월 세수는 지난해 코로나19 세정지원에 따른 기저효과로 전년 대비 10조8천억원 증가했지만, 최근 자산 거래가 감소하며 향후 세수 흐름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인수위 경제1분과에서 최상목 간사를 포함한 전문·실무위원들이 참석했다. 국세청에서는 차장과 주요 국장들이 업무보고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