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과 애플 등 앱마켓 사업자가 자사 결제 시스템 이용을 강제화하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구글 갑질방지법’이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자 애플이 고객과 개발자 모두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반발했다.

애플은 이날 본사 명의 입장문에서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앱스토어가 아닌 다른 경로로 상품을 구매한 이용자들을 사기 위험에 노출시키고 개인정보보호 기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고객의 구매 관리를 어렵게 만들 뿐만 아니라 ‘구입 요청(Ask to Buy)’, ‘유해 콘텐츠 차단(Parental Controls)’ 등 앱스토어에 장착된 고객보호 장치들의 효과를 떨어뜨릴 것”이라고 애플은 덧붙였다.

애플은 그러면서 “개정안이 이대로 국회를 통과해 효력을 발휘한다면 앱스토어 구매에 대한 이용자들의 신뢰가 감소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애플은 “한국에 등록된 48만2천명 이상의 개발자들이 지금까지 애플과 함께 8조5천500억원 이상 수익을 창출해왔다”며 “그들이 앞으로 더 나은 수익을 올릴 기회가 줄어들게 됨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국회 법사위는 이날 새벽 전체회의에서 인앱결제(IAP·In-App Payment) 강제 도입을 막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인앱결제는 구글·애플이 자체 개발한 내부 결제 시스템으로 자사 앱스토어에서 유료 앱·콘텐츠를 각국의 신용카드, 각종 간편결제, 이통사 소액결제 등을 통해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을 일컫는다.

구글과 애플은 인앱결제를 통한 결제 금액의 30%를 플랫폼 운영비로 떼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