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종합감사에서 무더기로 지적사항이 적발된 연세대와 고려대가 법적 대응에 나섰다.

15일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실에 따르면 연세대는 지난해 10월 교육부를 상대로 종합감사 결과 처분의 취소 등을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개교 이래 처음으로 2019년 7월 교육부 종합감사를 받은 연세대는 ▲ 학교법인 9건 ▲ 조직·인사 15건 ▲ 입시·학사 22건 ▲ 예산·회계 16건 ▲ 연구비 11건 ▲ 시설 3건 ▲ 부속병원 10건 등 86건의 사항을 지적받았다.

교육부는 이 중 12건에 대해 사법당국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고발했다.

고려대도 지난해 9월 교육부를 상대로 징계 요구 등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낸 징계 요구 처분 집행정지 신청은 지난해 10월 기각됐다.

고려대는 지난해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총 38건의 지적사항이 적발됐다. 감사 결과 장하성 주중대사 등 고려대 전·현직 교수 13명이 유흥업소에서 6천693만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