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수출입 기업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활용을 돕기 위해 인천·서울·부산·대구·광주·평택세관에 ‘RCEP 활용지원센터’를 설치한다.

관세청은 직원 146명을 지원센터에 배치해 현장 상담, 설명회, 간담회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7일 이같이 밝혔다.

RCEP은 아세안 10개국(브루나이·캄보디아·인도네시아·라오스·말레이시아·미얀마·필리핀·싱가포르·태국·베트남)과 아세안 외 5개국(호주·중국·일본·한국·뉴질랜드) 등 총 15개국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다자 무역협정이다.

지난 2일 국회에서 비준 동의안이 의결돼 내년 2월 1일 발효될 예정이다.

관세청은 수출입기업이 협정 발효 즉시 원산지 자율증명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오는 8일부터 전국 본부·직할 세관에서 RCEP 인증수출자 신청을 받는다.

원산지인증 수출자 제도는 관세 당국이 원산지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증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 또는 첨부서류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RCEP에서는 원산지인증 수출자만이 원산지증명서를 자율발급할 수 있다. 기관에서 증명서를 받는 대신 수출자가 직접 원산지를 작성·서명할 수 있다는 의미다.

관세청은 “인증수출자 신청 건을 신속히 심사하고, 기존 인증수출자에 대해서는 품목별로 간이한 절차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관세청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을 통해 수출기업 또는 원재료 공급기업이 원산지 결정 기준 충족 여부를 간편하게 판정하고 원산지증빙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관세청 FTA 포털 사이트에서는 회원국별 최적 세율, 수출입통관 제도 등 정보를 제공한다.

임재현 관세청장은 “우리나라와 FTA를 최초 체결하는 일본과 이행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주요 거점 국가를 중심으로 쟁점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체계를 가동할 것”이라면서 “우리 수출기업이 이번 RCEP 활용 지원 대책을 통해 기업 이익을 극대화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