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는 성폭력 예방조치 및 성폭력 예방계획의 구체적 내용을 규정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5일(화)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통과했으며 30일(수)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5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 성폭력 예방조치 및 성폭력 예방계획 수립을 의무화한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16.5.29 개정)한 바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공공기관 등은 자체 성폭력 예방지침, 성폭력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등을 마련해야 하며, 중앙부처 및 지자체는 성폭력 예방조치의 기본방향, 추진과제 등을 포함한 ‘성폭력 예방계획’도 수립해야 한다.

이정심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성폭력 예방조치와 예방계획 의무화로 체계적인 ‘성폭력 예방조치’ 시행이 가능해지고, 각 기관의 성폭력 예방에 대한 책임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여성가족부는 새롭게 도입되는 성폭력 예방조치 및 예방계획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