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 이후 대체로 잘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검찰 등 수사기관과의 권한 관계를 정립하는 등 제도 정비는 향후 과제로 지목됐다.

참여연대·민변·민주주의법학연구회·법과사회이론학회는 18일 ‘출범 6개월 공수처, 길을 묻다’ 토론회를 열고 공수처 출범 이후 활동을 평가하고 개선 과제들을 논의했다.

발제자로 나선 오병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은 공수처의 성과로 ▲ 검찰 견제 기능 ▲ 수사-기소 관행에 대한 비판적 준거 제공 ▲ 인권친화적 수사 제도 도입 등을 꼽았다.

오 소장은 “검찰과 공수처의 수사 결과가 달라지는 상황을 일부 언론에서는 문제라고 하고 있으나, 그 자체가 비정상적인 것은 아니다”라며 “결론의 차이를 수사 역량의 차이, 기관 간 우열로만 판단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했다.

다만 공수처의 단기적 과제로는 수사권과 기소권이 불일치하는 공수처가 검찰과의 권한 관계 정립을 할 필요가 있고, 수사협의체를 구성해 수사기관과 협조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토론자로 나선 윤동호 국민대 법과대학 교수는 ‘공수처가 대체로 잘하고 있다’는 오 소장의 평가에 공감하는 한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사건처럼 공수처가 수사권만 있는 사건의 처리와 관련해 법적 논란들이 현실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교수는 “공수처가 수사권만 보유한 사건의 기소 여부 판단에 관해선 검찰과 사전 협의를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본다”고 했다.

그는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독립수사기구를 신설하고 검찰청은 공소 업무에만 집중하도록 하자는 주장에 대해선 “형사 절차의 효율성은 지나치게 무시되는 것은 아닌지, 공소 및 유지 실무가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평가했다.

김지미 민변 사법센터 검경개혁소위원장은 ▲ 공수처 인력 부족 ▲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 등을 공수처의 문제점으로 꼽았다.

그는 “공수처의 규모를 확대하고 다른 기관과의 협력을 내용으로 하는 세부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