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대는 효성그룹이 올해 정기 주주총회에서 조현준 회장과 조현상 부회장을 이사로 선임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8일 지적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고 조 회장과 조 부회장이 각각 과거 회사 자금으로 외국에서 부동산을 사들이고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력 등을 들며 “기업 가치 훼손 이력으로 사내이사 후보로서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올해 주총에서 효성은 조 회장과 조 부회장을 사내이사로 재선임하는 안건을 공시했다. 효성티앤씨와 효성첨단소재는 각각 조 회장, 조 부회장 신규 선임 안건을 각각 공시했다.

연대는 “효성, 효성티앤씨, 효성첨단소재 등은 이러한 이력을 가진 조현준과 조현상의 사내이사 선임 안건을 철회해야 한다”면서 “3개사가 해당 안건을 주총에 상정할 경우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와 주주들은 반대 의결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대는 또 “3개사는 모두 올해 이사 보수 한도를 크게 증액해 공시했다”면서 “3개사가 일제히 이사보수 한도를 2배로 올려 상정한 것은 조현준과 조현상의 임원 선임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