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 1월 1일 기준 도내 개별주택 51만1천여가구에 대한 가격을 결정·공시했다고 29일 밝혔다.

도내 평균 개별주택 가격 상승률은 6.53%로 전국 평균(6.56%)과 비슷했으며 17개 광역지자체 가운데 6위였다. 지난해 상승률 5.92%보다 0.61%포인트 높아졌다.

상승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성남시 수정구로 평균 13.81% 올라갔으며, 연천군이 2.53%로 가장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공시 대상 개별주택 가운데 45만2천여가구(88%)의 가격이 상승했다.

공시가격이 가장 높은 주택은 성남시 분당구 소재 정용진 부회장의 단독주택(연면적 3천49㎡)으로 186억원이었다. 지난해(163억원)에도 도내에서 가장 비싼 주택으로 꼽혔는데 1년 새 23억원 올랐다.

가장 낮은 주택은 의정부시 소재 단독주택(연면적 16.2㎡)으로 91만원이었다.

개별주택 공시가격 열람은 시·군·구 홈페이지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www.realtyprice.kr)에서 할 수 있다.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다음 달 30일까지 이의 신청할 수 있으며 가격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월 24일 조정 공시될 예정이다.

도는 이날 도내 483만 필지의 개별공시지가도 공시했는데 전년 대비 평균 9.5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산신도시 등 개발사업이 많은 하남시가 16.53%로 상승률이 가장 높았고 일산동구가 5.58%로 가장 낮았다.

도내에서 가장 비싼 땅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현대백화점 판교점 부지로 1㎡당 2천925만원이었다.

가장 싼 땅은 포천시 신북면 삼정리 임야로 1㎡당 692원이었다.

공시지가도 다음 달 30일까지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가격 조정 신청이 인정되면 6월 24일 조정 공시된다.